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급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급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 공주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
-
이 소각시설에서 폐열공급시설(폐열보일러, 폐열공급배관)을 설치하고
인근 산업단지에 위치한 회사에 유상공급하고 폐열판매대금 징수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
2. 질의내용
○
배관을 통해 폐열을 공급하여 폐열판매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
있는데 이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
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
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17>
1.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
「우편법」 제1조의2제3호
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
2. 「철도건설법」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
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ㆍ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국방부 또는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
「군인사법」 제2조
에 따른 군인,
「군무원인사법」 제2조
에 따른 군무원,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
나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
가.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
나.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
○
부가46015-921 , 1998.05.04
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
의
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
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